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생존자 2명에 대해 1억6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2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차량·화물 12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억9000만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로 인한 어업인 손실 77건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희생자 304명 가운데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