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17명에 총 66억원 지급 결정

2015-10-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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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심의위 개최…누적 753억원 지급 결정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정부는 30일 세월호 사망자 17명에 대해 58억3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7억7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생존자 2명에 대해 1억6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2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차량·화물 12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억9000만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로 인한 어업인 손실 77건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희생자 304명 가운데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인적·물적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으로 총 753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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