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이날 위원회에서는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즉 내년도 기금사업 선정에 있어 지원 규모, 지원 기준, 사업 포기(중도 포기 포함) 단체 발생 시 조치 및 사업 추진 시 교육생 수강료 수입 처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의결내용으로는 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 비율은 총사업비의 90%까지, 단체별 1건 지원, 사업 포기 단체 발생 시 ‘기금 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재적립’ 하고, 사업 추진 시 교육생 수강료 는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 횟수 10회 이상 사업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20%까지’ 수입처리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성평등 실현을 위한 205개 사업에 약 13억6천만 원을 지원해 왔다.
심의・의결 후에는 지난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성친화도시고양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성평등 정책의 기본이 되는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