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농가는 가축을 판매하거나 도축 출하에 필요한 각종 질병검사 증명서를 산림축산과에 신청하고 검사증명서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발급받는 등 이원화된 체계로 불편이 겪었다.
주요 처리 민원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구제역 검사증명서 ▲AI관련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기타 질병 규명 및 분석 등이다.
가축위생연구소는 이번 조치로 가축질병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4일 이내로 단축되고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