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내년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의 4%까지만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규제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년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은행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시가총액 2위 기업인 구글과 8위 기업인 페이스북이 모바일 금융산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대 전자회사인 소니와 유통업체인 이온, 통신업체 KDDI 등이 금융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61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시작되지만 이미 미국보다 20년, 일본보다 15년 이상 뒤쳐져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2단계로 나눠 올해 현행 법체계에 따라 인가를 추진하고 내년 초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기업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4%에서 50%로 조정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인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반대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은산분리규제가 완화가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개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1000억원의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문 교수는 "최저자본금을 지방은행 250억원보다 더 낮은 수준인 100억원대로 조정해 기술민간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