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창의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체납액 326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56.9%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고안한 구·군 간 징수촉탁제 도입과 부도난 체납자의 사업권 제한, 허위 가등기 등 숨은 채권 발굴 활동은 2014년도 행정자치부 체납징수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올해도 부도난 체납법인의 주주 재산, 미등기 고액전세금, 신탁수익금 발굴 등 선도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 조세 회피로 이월된 장기 체납액 554억원 중 전년 대비 27억원 증가한 255억원을 징수해 9월 현재 46.0%의 징수율로 전국(평균 20.2%)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지방세입 출납폐쇄기일이 종전 익년 2월 말에서 당해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징수기간도 2개월 단축돼 12월 말까지를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조세를 기피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영치, 공매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세와 과태료 등의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대해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도로공사가 오는 10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하며, 이번 합동 단속에는 체납차량번호 인식 고성능 단속카메라 장착 차량과 첨단 장비도 동원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