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스마트폰 케이스·부품 제조업체인 ‘신영프레시젼’이 하도급 단가를 후려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없이 분기마다 일정 비율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급사업자인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가 맡은 도장·코팅 작업은 부품 171개 품목으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휴대폰 제조사가 신영프레시젼에 발주한 하도급이다.
이 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은 자기 멋대로 분기마다 2~8% 비율 단가를 낮추는 등 총 1억6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후려쳤다.
신영프레시젼 측은 단가 인하 행위가 지속적인 원가 절감 활동의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이 스스로 정한 임의적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가를 내린 점을 감안,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럽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절대적 의존 구조로 외형상 합의라도 일방적인 단가 인하 행위하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휴대폰 부품 시장의 경우 빠른 교체주기와 모델·품목이 다양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 사실상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단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등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