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선박 수출입 화물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수량을 확인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수사·감정사·검량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 업체로 등록하려면 항만운송사업법에 최소 몇 명 이상 자격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자격자 수를 채우지 않고 영업하거나 자격증을 도용해 검수·검량 등 업무를 해온 혐의로 부산항의 36개 업체를 적발하고 79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해수부는 다음달 2일부터 전국 항만별로 검수·검량·감정업체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무자격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
또 무자격자의 자격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에 사진을 부착해 본인 확인을 쉽게 하고 도용시 처벌조항 등을 자격증 뒷면에 명시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속·정확·공정한 화물 검사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