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M&A)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정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사채업자 김모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또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김모(4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인회계싸 박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20억원을 빌려 2011년 10월 LCD부품 생산업체 W사 전 경영진으로부터 주식 3100만주를 247억원에 넘겨받았다. 주가조작으로 부풀린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같은 해 12월 잔금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2013년 4월 5억원을 계약금으로 프린터 부품업체 P사 전 경영진으로부터 주식 253만주를 넘겨 받았다. 주식을 담보로 45억원을 빌려 잔금을 내고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기업 재무도 악화됐다.
W사의 경우 시세조종 이후 394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한달 만에 900원대까지 폭락했다. P사 주가도 최대 4275원까지 폭등한후 2013년 12월 800원대로 급락했다. M&A 완료한 후 사채업자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서기도 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담보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사채업자와 계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P사 무자본 M&A 세력은 회사 부채를 해결할 목적으로 주가를 높여 사채업자의 신주인수권(워런트) 대금 납입을 유도했다.
무자본 M&A 세력은 주가가 곤두박질 치자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M&A 자문을 하던 공인회계사 박씨는 용역수수료를 받기 위해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