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 방안에는 컨설팅 업무를 다른 관세사무소에 위탁하는 ‘컨설팅 위탁사무소’와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활용한 ‘컨설팅 제공사무소’ 등 관세사회 연계의 신사협정 보증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사무소 간 협업을 통해 자무역협정(FTA)·성실무역업체(AEO)인증·법인심사 등 수출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입기업 전문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회원 간 상생기반도 조성될 전망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는 관세무역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수출입 무역의 최일선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컨설팅을 무료로 하는 대신에 수출입통관업무를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