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DB] 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의 경영진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휴먼리빙은 주수도(59)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옥중경영을 했다고 의심받는 업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휴먼리빙' 전직 대표 신모(56)씨에게 징역 6년을, 대표 안모(54)씨와 전 부사장 강모(52)씨, 전 총괄이사 김모(47)씨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장 장모(53)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휴먼리빙은 주씨가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상 제이유의 후신으로 조사됐다. 회사자금이 주씨의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신씨 등 일부 경영진은 제이유그룹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