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 국세청 서기관 이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세무조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또다른 지인에게 증여세 관련 법률상담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9월 이씨의 서울 국세청 본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국세청, 상반기 6급 이하 835명 승진 인사선넘은 '엑셀방송·사이버 레카'…국세청 '세무조사' 철퇴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