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승희 처장이 26일 순대 제조업체인 보승식품(경기도 파주시)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식품안전당국이 순대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경기도 파주의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 등의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떡볶이떡의 경우 중소업체가 많아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HACCP 적용이 의무화된 품목은 어묵·배추김치·냉동식품·빙과류·레토르트 식품 등 7개 품목이며, 어육소시지·과자‧캔디류·빵·즉석섭취식품 등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소규모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최대 14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떡볶이떡‧알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 처장은 "순대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의 HACCP 인증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