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건복지부가 장관과 상의도 없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을 내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최광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사퇴압력을 넣고 있는 것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위한 사정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수없이 공언해왔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도로 명시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20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입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결정이다. 정부는 수익률을 공사화 추진의 핑계로 삼고 있다.
도의회는 “과연 이러고도 정부가 국민의 노후와 지역균형발전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 및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들과 퇴직연금사업자 역시 안정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말 현재 퇴직연금적립금현황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은 68.5%로, 확정기여형 23.1% 보다 3배가량 높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의 공사화추진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을 막고, 국민의 노후자금이자 50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최근 보건북지부가 최광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퇴압력을 넣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공공기관법에 따르면 기금이사의 연임결정 여부는 공단 이사장의 고유권한 이므로 최 이사장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최 이사장을 퇴진시키고, 그 대신 공사화를 적극 추진해줄 입맛에 맞는 인사로 물갈이를 하려는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도의회는 성토했다.
도의회는 끝으로 “국민의 노후와 복지문제, 그리고 국가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추진한다면 우리 도의회와 200만 도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