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지킴이 上] 돈 없어 병원 못 가는 일 없도록 정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2015-10-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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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국민건강은 높이고"

초음파검사 방사전치료 등 급여화

작년 3만3000명 환자 건강보험 혜택

진료비 부담 상한액 7단계로 세분화

환급자 50% 늘고 환급액 30% 증가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은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으로 꼽힌다. 국민의 주요 사망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지난 2013년 6월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보장강화 계획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한 것이 핵심이다. 2016년까지 해당 진료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2013~2016년 사이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화 항목은 총 628개에 달한다.

4대 중증질환 진단 등에 필요한 초음파검사 25개 항목(2013년)을 시작으로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과 영상검사 관련 100개 항목(2014년), 방사선·고비용 치료 203개 항목(2015년), 유전자 등의 검사와 교육 상담료 300개 항목(2016년) 순으로 급여화가 이뤄진다.

이에 쓰이는 재정은 2013년 3000억원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5900억원, 올해는 75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6년에는 7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급여 항목 중 상당 부분이 필수 의료서비스가 강화되면서 보장률은 크게 올랐다. 보장률은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다.

실제 지난해 '25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대상질환' 확대에 따라 3만3000명의 환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수술 없이도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하는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으로 산정특례가 확대되면서 2만9000명이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가 2016년까지 300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확대하면 전체의 47.7%가 필수서비스로 지정된다. 그만큼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소득별 7단계로 세분화됐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중위소득자 역시 300만원에서 250만~300만원으로 이원화했다. 고소득자는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급 대상자는 4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51.2% 늘고, 환급액은 28.5% 증가한 870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157%, 2~3분위는 89.4% 각각 상승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10분위 환급 대상자는 1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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