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한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계좌이동제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관련 상품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주거래 고객을 사수·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계좌이동제 대비 상품인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추가했다.
신한 주거래 온 패키지를 통해서는 은행권 최초로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면제 및 우대금리 혜택을 온 가족이 공유하도록 확대했다. 신한은행이 계좌이동제 대응 상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쟁 은행들이 유사한 면제혜택을 내걸자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상당수 시중은행들이 계좌이동제에 대응한 패키지 상품 출시와 동시에 급여 이체, 카드 이용 실적 등 일부 요건 충족 시 수수료를 완전 면제하는 혜택도 선보이면서 심화됐다.
계좌이동제에 대응해 직원들의 주거래 고객 유치를 독려하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계좌이동제 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신규 출시한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핵심성과지표(KPI) 내 주거래 고객 관련 항목을 재정비했다. 영업점 KPI 신규고객 유치 실적 중 금융자산 월평잔 5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KPI에 요구불예금 항목을 신설해 수시입출식 예금을 늘리도록 했으며 KEB하나은행은 고객 수 증대 항목을 포함시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혈경쟁 우려도 제기되지만 타 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은행 간 경쟁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이체 조회 및 변경은 오는 30일부터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해진다. 우선 카드 및 보험, 통신사 등 대형사에 대한 자동이체 항목 변경이 가능하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