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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경기 가평경찰서는 음주단속 중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2일 강원 춘천경찰서 앞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무시하고 경기도 가평까지 약 30㎞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의 추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가평읍 소재 중학교 앞에서 도주 1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