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티브로드 및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6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한 △시청자가 가입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대로 청구하지 않거나 △동일한 방송상품 가입자임에도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할인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 특히 노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