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 금액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 법률에 의해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비자들은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제도권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133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하는 금융회사처럼 보이기 위해 ‘OO펀드’, ‘OO코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약속하면서 기존 투자자를 동원해 지인들을 모집한다.
자연산 송이버섯, 산삼 등 특용작물의 성장성이 높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창업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불법자금모집 적발 건수는 △2011년 48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 등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