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로 기저귀는 월32천원, 조제분유(산모의 사망 및 특정질병 해당)는 월43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단, 2014년 10월 출생아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분 금액이 지원)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질병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 등이며 보건의료원에서 방문 신청 후 자격 결정이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839-4072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0133, 카드발급은 1899-46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