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발 맞추어 군산시에서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하여 협약을 맺은 4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사항을 수정하면서 2%이율 적용은 2015년 1월 1일이후 부터 특례보증 이용자에게 적용되도록 협약하였으며 기 2%를 초과하여 납입한 이자를 소급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산시에서 2년동안 2%를 초과한 이자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로서 2015년 1월 1일 이후 군산시 특례보증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2%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기 납입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이율약정서를 새로 체결하고 이자를 환급받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내 담보권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 및 사업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 하여 왔다.
이율 2%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군산시 특례보증제도는 군산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조촌동 소재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출장소(☎ 063-452-0344)를 방문하여 보증을 요청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정한 심사(3개월동안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를 거쳐
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사업자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농협 군산시지부, 전북은행 군산점, 신한은행 군산점, 중소기업은행 군산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융자받으면 되는 무담보 대출제도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줌으로서 소상공인의 활력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앞으로 본 조례에 더욱 더 다양한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온라인 상권의 거듭된 상장세로 장기간 경기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