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독인가 약인가

2015-10-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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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지난 25년간 이동통신 시장에서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다음 달에 있을 국회 심의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개정안에 따르면 무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는 앞으로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새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이통사 자율적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인가제가 후발사업자의 ‘규제에 안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인가제 폐지를 반기는 눈치다. 서비스 경쟁보다는 1위 사업자의 인가요금에 따라 요금을 설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은 성장 정체와 후발사업자 성장에 따른 유효경쟁구도 정착 등으로 규제체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말 이동통신 가입자는 5733만명으로 국내 인구대비 보급률은 11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8월 기준 이통 3사의 점유율은 SK텔레콤이 49.6%, KT가 30.3%, LG유플러스가 20.1%로 여전히 고착화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동전화 인가제와 같이 소매시장에 직접적인 시장개입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점유율 50%가 넘는 OECD 국가(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호주, 멕시코) 가운데 이동전화 요금규제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소매요금을 규제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만큼, 사전적 가격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경쟁촉진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에는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뒀다. 그만큼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며 정부가 소매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 결정 시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신고 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확인 절차를 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후발사업자들은 인가제 폐지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해 요금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조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가능성보다 부담이 늘 공산이 크다. 가입자 쏠림도 심화해 더는 후발사업자가 새 혁신요금제를 낼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로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지난 5월 잇달아 출시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KT-5월 7일, LG유플러스-5월 14일, SK텔레콤-5월 19일)는 SK텔레콤이 가장 늦게 출시했으나 지난 11일 기준 가입자는 SK텔레콤이 500만명 이상, KT가 270만명, LG유플러스가 23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외 3G 데이터 무제한, 유무선 결합, 망내음성 무제한, 선택형 요금제 등은 모두 SK텔레콤이 요금제 출시를 주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아직은 개정이 의결된 상황이고, 다음 달에 국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인가제 폐지가 아닌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인가제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듯 우리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 개정예고 안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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