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4곳 중 1곳 미실시...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2015-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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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A교육기관은 법정으로 자격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없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 취소 조치를 받았다.

#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B교육기관은 위탁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필수교육내용을 누락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무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4곳 중 1곳이 여전히 시행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정부의 예방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93개 성희롱 예방 지정교육기간 가운데 25곳 중 17곳은 운영이 부실했으며, 8곳은 시행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93개 지정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한 결과로, 내달 2일부터는 미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보면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 대부분이 법정 자격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정 교육강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에 해당한다.

시정 조치가 이뤄진 8곳은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교육내용 누락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교육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정부가 의무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정한 교육기관마저 시행에 저조한 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내 강조한 '4대악 근절'의 한 축인 성폭력 근절 정책이 사실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열린 국감에서도 정부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실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장 4만2919곳의 99.9%(4만2889곳)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독과 교육 주체 및 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부터 미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한 상품 판매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 노동법으로 해당 기관을 단속한 근거가 없어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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