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관광산업 육성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제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 자원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었던 산지라 하더라도 환경·생태적 지속 가능성,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 등을 갖춘 경우라면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받아 산악관광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통해 스위스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지속 가능한 산악관광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이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내관광 경쟁력 제고, 국민 불편 해소, 투자 활력 제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