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것을 도와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강모(30)씨 등 손해사정사와 보조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기도 한 대학병원 의사 김모(46)씨는 환자의 상태를 과장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공범인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 전문의 김씨에게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때 손해사정사 일당은 보험금의 10∼20% 수준을 수수료로 챙겨 부당이득이 총 17억5000여 만원에 달했다. 의사인 김씨 역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며 장당 20만원씩, 모두 1억4000여 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보험 사기범들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란 생각으로 죄의식없이 범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같은 의사는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 진료했다고 주장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노린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