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모습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음주운전, 성희롱, 직장 내 폭력 근절과 회식문화 개선을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시는 음주운전, 직장 내 성희롱, 폭력, 욕설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견책 이상 징계 처분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시 기존보다 3배나 많은 점수(3~9점)를 감점하여 인사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분기별로 1회 이상 음주운전과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