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자 선정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2015-1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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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접수… 집주인 평가 38점·입지 평가 62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학생·독거노인 등 1인 주거수요가 많은 지역에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가 이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보다 보유 주택의 입지요건 평가 배점을 높게 설정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80가구) 1차 접수를 앞두고, 집주인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집주인 선정기준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 입지요건 평가 62점으로 구성된다.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 등을 포함한다. 입지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뉘며, 독거노인 밀집지역은 별도로 최대 3점까지 가점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집주인 평가는 소득수준이 낮고, 집주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또 1인 주거형 임대주택을 장기간 많이 공급하는 집주인을 우대한다. 주택 건축연한이 오래돼 신축이 필요한 단독·다가구 주택도 고득점 요건에 해당한다.

입지 평가는 사업대상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임차인의 접근성이 좋거나 마트·시장·병원 등 주요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인근 월세 시세(전용면적 20㎡ 기준)가 높은 지역도 마찬가지다.

다만 화재예방 등 안전성을 고려해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배점이 낮다.

최대 3점의 가점이 주어지는 독거노인 밀집지역은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가 있는 시·군·구 내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선정기준을 적용해 사업자 선정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변시세가 높은지역의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은퇴세대가 연금형(장기임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변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형(단기임대)을 선택하는 것보다 주변시세가 낮더라도 연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시범사업은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휴대폰 또는 공공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사업신청서룰 작성하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전국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 1부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이후 12월 초 사업자 선정, 내년 2~3월 건축협희 및 시공사 선정,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 사업자는 LH에서 다음 달 말 2배수를 뽑으면,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홈페이지(jipjuin.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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