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캣맘 사망사건 용의자)처벌 안 받는 게 맞는 건가 궁금”

2015-10-1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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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사진: 'KBS' 뉴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만 9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커녕 보호처분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위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 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다.

이로 인해 50대 박씨는 사망했고 20대 박씨는 부상당했다. 20대 박씨는 캣맘 사망사건으로 머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대 박씨는 이번 사건 당시 벽돌에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두개골이 함몰되고 후두부에 10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20대 박씨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만 9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커녕 보호처분도 불가능한 것에 대해 “국민정서가 어떨까요?”라며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망한 박씨와는 지난달 초부터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길고양이에게 한두번 밥을 챙겨주다가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박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오후 4시 20분쯤 (사고 지점인) 단지 앞 벤치로 나갔는데 아주머니(숨진 박씨)가 이미 나와계셨다. 고양이 집은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였다”며 “벤치 위에 스티로폼 박스를 놓고 둘이 함께 허리를 숙여 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었는데 15분쯤 지났을까 아주머니와 제 머리에 거의 동시에 무언가가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20대 박씨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119 소방서에 신고했다. 피가 나는데도 아픈 줄 몰랐다. 경비아저씨를 부르려고 뛰어갔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보여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달려왔다”고 덧붙였다.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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