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감독 강화에 금융사들 불만 속출

2015-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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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광고 규제의 기준이 모호해 금융회사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허위·과장 금융광고 규제안에 대해 보험사, 저축은행 등 광고 의존도가 큰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당국이 제시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획일적인 ‘체크리스트’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감시·감독 강화방안에서 △예방 △자율시정 △일벌백계 등 3단계로 부당 금융광고를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예방 단계에서는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이달 안에 각 금융회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업권별로 체크리스트에 담긴 광고문구 제재안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감원이 제시한 체크리스트 중 보험업권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설명하지 않고 O만원대, O만원도 안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나왔던 부분이라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몇만원대 이런 식의 언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 설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은 그나마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과장 광고는 기준이 애매해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 ‘날쌘대출’ 등의 표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광고에서 제외시키면 실질적으로 광고의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쪽은 하루 안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고객을 뺏기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조업에 비해 금융업 광고를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빠르다는 표현을 광고용으로 변형한 ‘날쌘대출’ 같은 용어까지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의 경우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신속·편의성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산업은 신뢰를 먹고 사는데 허위·과장 광고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제 살을 깎아먹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의 특성을 감안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광고에 쓰인 용어까지 규제하는 것은 광고에 개입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시작부터 특정 가이드라인을 구분해 제재하기 보다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체크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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