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운영자인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고, 이후 가까워져 수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임신한 B양은 A씨의 집에서 동거했고, 출산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같이 면회한 점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등의 B양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