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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을 돌려준 점,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화장품·의류 판매업체 고객관리팀에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보낼 상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한 뒤 다른 상품을 추가로 끼워 넣은 방법으로 물건을 빼돌리기도 했다.
최씨는 총 257차례에 걸쳐 5100여만원 상당의 상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