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힘빼기' 논란에 국립현대미술관 해명

2015-10-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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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작품수집위원회 위원장 자격 박탈에 "공정성 위해 개정한 것"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관 운영규정 개정 관련 입장' 문건에서 해명한 관장의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관장 힘 빼기' 논란에 휩싸인 국립현대미술관이 해명자료를 통해 "관장의 인사권과 최종 결재권한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립현대미술관이 관장 공석을 틈타 관장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주요 운영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해당 운영규정을 지난 6월1일 개정했다. 정 의원은 관장이 맡고 있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직 권한이 변경된 것을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한 뒤 "국립현대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수아비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장은 인사위원과 심의위원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파견한 공무원인 기획운영단장에게 넘어갔다. 정 의원은 이어 "미술관의 핵심 기능인 관장의 작품수집 권한을 박탈한 반면 수집작품을 제안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은 문체부와 협의해 위촉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사실상 문체부가 관장의 작품 수집 권한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같은 운영규정 변경에 대해 "특정 인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위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미술관 측은 지난 6월1일 행해진 개정 과정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관리, 평가, 상훈관리 등은 관장이 결재하는 사안으로 인사권과 최종 결재권한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기본운영규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있다.

미술관 측은 작품수집 기능을 박탈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장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은 2009년 이후"라며 "이전에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장 자리는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지난 8월 재공모를 통해 최종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으며 그중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임명권한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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