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인 만큼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제외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법행위이자 직무유기로 미래부가 제외된 이전은 반쪽짜리 이전, 생색내기 이전에 불과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인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과 오송, 천안으로 이어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의 연계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마땅하다.
대부분 경제 및 사회부처가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부세종청사에는 신설부처 입주 부지가 충분한 만큼, 정부는 미래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 건립계획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아무런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이전을 지연한다면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