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9명은 전원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을 통해 "강 의원의 발언은 전·현직 대통령 및 정부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제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이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 역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국회의원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규정한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심학봉 전 의원(새누리당 탈당)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윤리위를 통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심 전 의원이 국회에 의원직 자진사퇴를 제출, '사직의 안'이 본회의에 변경 상정돼 강제퇴출되는 오명을 겨우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