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무죄가,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무죄로 판단되는데는 재판부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서는 맞지만 (상부에) 보고된 문서를 출력했으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대통령기록물법 처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보안을 강화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경정이 금괴 6개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서를 복사·유출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경정과 공모해 청와대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출된 청와대 문건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돼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가 드러나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해 최모(사망) 경위와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