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는 1억3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서초구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경우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허가 건물주인도 A씨에게 대피를 권유하는 전화를 했지만 A씨가 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이달 20일 우면산 산사태 유족 4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