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궐선거, 내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

2015-10-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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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과 대담이 가능하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단속파견인력 등을 투입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단속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www.ecost.nec.go.kr)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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