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中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2015-10-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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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와 부산지식재산센터는 ‘2015 중국수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 체결로 부산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돼 가고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 기업의 분쟁비용을 경감시키고 국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 ‘중국 진출 중소기업 소송보험료 지원사업’ 기업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 부산테크노파크 엄궁지사 1층에서 개최한다.

올해 중국진출 중소기업 소송보험료 지원사업은 부산시와 특허청이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특허청 간 전국 첫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총 1억원의 소송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부산지역 기업 중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로 중국에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보장한도 내(보조지원금 400만원, 기업분담금 100만원) 중국 소송 수수료·대리인 비용·감정비용 등의 각종 법률해결을 지원한다.

이번 ‘소송보험료 지원사업 기업설명회’는 소송보험료 단체보험 상품설명 외에도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보험관계자가 참석한 현장 상담부스까지 설치해 참여 기업의 1:1 현장상담과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 컨설팅과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수출기업 역량강화 사업,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원스톱 정보 제공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주관으로 지난 8월 27일 부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전략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이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기업이 적극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여 기업 국제 분쟁비용을 경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에도 특허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많은 보호지원 시책을 개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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