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돌돔·감성돔 등 추가

2015-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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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본(전국)사업 품목으로 편입된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굴, 조피볼락 등 20개 품목이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136% 증가한 2770어가가 가입했다.

하지만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및 참돔 등 5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산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어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해수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도 본(전국)사업 품목으로 편입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대상지역 확대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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