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농번기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단기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14일부터 시험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한국에 입국, 약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다가 출국해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시험 시행을 내년 파종기와 수확기까지로 하고, 이후 본격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