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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0/14/20151014101600331014.jpg)
[표=금융감독원 제공]
아울러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관련 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관행 개선 방안을 14일 내놓았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 판매 비중은 대면 등 다른 채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IT 인구 증가, 인터넷 전용 보험사 등장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제 초회보험료 기준 지난 2013년 9억원에 불과했던 인터넷 보험 판매 규모가 2014년 47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41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보다 사업비가 낮아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인터넷 보험 판매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금감원은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를 간소화한다.
인터넷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도록 하고 제1회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 청구 안내 및 청약철회 신청서, 위험 직종 분류표 및 위험 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축소하고, 단순 통합할 때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 전용 보험 판매 신고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