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금융투자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 편의성 도모 및 영업 방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해 적용되던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을 잔고 5억원과 연소득 1억원 이상, 잔고 5억과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일반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에서 잔고 50억원과 총자산 120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인 청약권유 대상 50인에서도 제외된다.
우선 기업금융부서의 전자단기사채 매매, 매매 중개 및 주선, 대리업무, 코넥스 비상장주식 매도 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 업무가 허용된다.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증권대차·대차 중개·주선·대리업무과 관련한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할 수 있다.
이후에는 사전에 이해상충 방지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 처벌 중심으로 전환한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가운데 주관계약 체결시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은 이해관계 판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규정 미비로 리스크가 컸던 인수회사의 수요 예측 참여 등 증권 청약 절차는 규율을 재정립한다. 외국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선 국내 투자자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증권사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하는 신용공여 관련 규제도 느슨해진다. PF 대출 만기(3개월)는 전면 폐지되고, 임의상환을 위한 증권 반대 매매시 일중 매매시기는 자율화된다.
또 고객이 추가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인정범위는 자율화하고,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