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시는 농지의 지력 보강을 위해 미숙성 퇴비를 시비하거나 기온 강하로 인한 불법소각 등으로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악취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악취대책단을 구성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30일까지 농지 내 미숙성 계분·돈분 등의 시비 행위 단속과 음식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등에 대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자에게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안내 및 계도하고 악취발생 예상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가을철에는 행사가 많아 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