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주 62시간 일해야 빈곤탈출"

2015-10-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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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10월에 게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는 상대적으로 빈곤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득세와 의무적 사적·공적 기여금은 차감하고 공적이전소득(정부 지원금 등)을 더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조세부담액 증가와 공적이전소득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긴 것이다.

필요 노동시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는 20시간이 채 안 돼 반일제 일자리만으로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를 대상으로도 상대적 빈곤선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을 계산했는데, 한국은 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다.

빈곤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적정근로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해야 할 임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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