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예정기간은 2016년1월13일까지다.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보해양조는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선 개선과 법인세절감을 목적으로 자사주 266만4921주(58억8947만원)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기간은 2016년1월13일까지다.
처분예정기간은 2016년1월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