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의회가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에 한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부산시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해운대 신시가지 최초 분양가에 광안대교 공사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에 한해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조례를 발의한 최준식 의원의 주장과 달리 신시가지 주민들이 광안대교 건설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할 근거가 부족하다. 광안대교 건설자금에 투입된 신시가지 특별회계 약 940억원은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를 판 이익금으로 충당되었다. 신시가지 주거용지의 조성비는 1㎡당 59만8000원, 분양가는 1㎡당 57만1000원으로, 엄밀히 말하면 신시가지 주민들은 광안대교 건설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오히려 감면 조례안이 통과되어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광안대교는 신시가지 주민들의 돈으로만 건설된 것이 아니다. 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투입된 만큼 특정 지역주민들을 위한 감면조례는 지역갈등만 일으키고 시민 전체에 불이익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부산에는 광안대교 이외에도 많은 유료도로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민뿐 아니라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 전체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담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가 본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광안대교가 특정지역의 주민의 돈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