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수리온' 개발하며 원가계산서 허위 작성 547억원 챙겨"

2015-10-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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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 공개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수리온 사업은 노후화된 군(軍)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을 시작해 현재 30대를 전력화했고, 2023년까지 추가로 양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비 1조2996억원, 양산비 4조1575억원, 운영유지비 3조6350억원 등 총 9조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2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KAI는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냈다.

KAI는 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업체에 기술 이전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방사청으로부터 31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KAI가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547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방사청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명목으로 KAI에 개발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방사청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KAI와 추가로 양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명목으로 243억원의 부당이득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사청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통보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방사청은 또 수리온 동력전달장치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국산화에 실패한 업체에 대해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업체로 참여한 국내업체 1곳과 해외업체 1곳은 개발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였고, 결국 개발이 끝날 때까지 국산화 이행률이 33%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AI가 외주업체로부터 수리온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KAI 직원이 처남 등과 공모해 외주업체를 설립한 뒤 인건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3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방사청은 이밖에 미국 정부와 기술 이전을 협의하지 않은 채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를 추진하다가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불허해 18억원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실시한 '취약분야 방산비리 기동점검'에 따르면 방사청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와 EWTS(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 장비는 국내업체에서 개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 개발을 담당한 SK C&C는 이규태 회장(구속기소)의 일광공영 3개 계열사에 하청을 줬고, 일광공영 계열사는 대부분의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왔는데도 방사청은 장비 국산화 등의 명목으로 18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방사청은 또 터키 하벨산사가 EWTS 납품을 60일 지연시켰는데도 지체상금 767만달러(약 88억원)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군 군수사령부는 2013년 전투기 실사격 훈련용 표적기의 예상 재고량과 도입 예정량을 감안하지 않고 적정 소요량보다 300개 많이 구매해 4억6천만원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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