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경우 조례 제정으로 혜택을 보는 운수종사자는 총 68명으로, 그동안 이전 개인택시 면허자와는 달리 양도․상속이 불허돼 재산권 박탈과 상대적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제정된 파주시 조례는 지난 6월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을 사업구역별 관할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신규 개인택시 면허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윤우석 개인택시조합장과 김완선 개인택시권리찾기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되찾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전국 최초로 개인택시면허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이끌어준 이재홍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향후 5년간 택시공급량 결정을 위한 제3차 택시총량제지침의 문제점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 지난 7월 1일 국토부 고시인 총량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파주시가 택시감차 제외 사업구역으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돼 총 56억원에 달하는 택시감차비용을 절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