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관련 실무자들과 무역 관련 창업·창업 예정자, 수출입업무‧전자상거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설명회에서는 ‘수출입통관 및 성실 신고방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법’, ‘관세조사 준비절차’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한 논의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에게는 지난 5월 발간한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현장배포할 예정이다.
변동욱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1:1 기업상담 및 FTA 상설 교육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출입 기업들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