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도급 지킴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검토

2015-10-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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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 7개 사업지구 시범운영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 수원호매실지구 등 서울·수도권 내 7개 사업지구에서 시범운영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기관과 원·하도급자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이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 가동된 이후 1년 6개월 만인 올해 6월 시스템을 통해 1조원이 조달되는 등의 성과를 냈다.

LH 관계자는 "(전 사업장 적용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시스템의 취지가 좋고, 공공기관 발주처로서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를 꼼꼼하게 분석해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 중인 사업지구가 전국 170여곳으로 방대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실제 하도급 지킴이 시범지구 중 한곳인 호매실지구 사업장에서는 한백종합건설(원도급)과 라인공영(하도급) 사이에 공사대금 분쟁이 있었지만 발주자인 LH가 기성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중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을 통해 사실 규명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핵심이 하도대, 건기대여료, 임금 등의 공사대금을 따로 구분해, 지정 은행계좌를 통해 발주처로부터 대여료를 직접 받는 데 있는 만큼 분쟁의 소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하도급 지킴이의 경우 시스템 도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많은 공공기관이 등록해 공정 거래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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