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해특약에 자살 있어도 보험금 미지급 정당"

2015-10-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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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생명보험의 '재해특약' 가입자가 자살했더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해당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며 보험사가 부모에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해는 자살이 아닌 우발적·외래의 사고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약관은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실수로 약관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고의 자살까지 보험사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적인 고객도 고의 자살이 재해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재해 특약을 들었을 것"이라며 "특약의 취지, 계약 체결에서 쌍방 의사 등에 비춰 볼 때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이성 문제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모는 A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특약상 보험금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이므로 '면책제한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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